생활정보 / / 2020. 5. 9. 07:06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개인사업자란 회사 등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여 소득이 생길 때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수익이 적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니 피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적을 때 기본공제로 인해 세금이 없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세금을 엄청 많이 내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지 않을까요. 그만큼 소득이 많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기한을 잊지 말고 지키도록 합시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사는 곳 근처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메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는 아래쪽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주체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니 제일 위의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개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하기 메뉴를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 절차를 익히시고 빠짐없이 미리 준비하시면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허가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금지금 도소매업, 과세 유흥장소 영위자, 연료 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해야 하나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 조치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따라 한다면 어렵지 않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생긴다면 그다음 해야 할 일은 세금을 내는 일인데요. 세금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만 다가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세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경 써서 챙기셔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다른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서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관한 것인데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셔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른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이 올 한 해 대박 나시어 세금을 듬뿍듬뿍 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고소득 성실납세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앞만 보고 달려갑시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외국인 개인의 경우 세적 등록이 필요하므로 세무서에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또는 은행장 확인)과 외환매입증서(은행장 확인)가 필요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 필요)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은 다양한 사례가 있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 시 신청서류만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동일하고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업허가증 사본(관허 대상사업), 현물출자명세서(해당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수익사업 추가 시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새롭게 설치하고 수익사업을 개시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법인이 있는데요. 카데고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이에는 아파트 자치회, 교회, 시민단체, 종중, 동창회 등이 포함됩니다. 

 

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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