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3. 24. 08:33

화상공증 이용한 전자공증시스템

정보화 시대의 선진 공증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공증 서비스를 화상 공증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공증 시스템입니다. 

 

 

공증의 의미

예방사법의 일부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 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쉽게 말해, 특정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줌으로써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공증의 기능과 공증을 쉽게 이용하기 위한 전자공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의 기능

 

분쟁예방적 기능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 발생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게 될 경우 후일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 그 해결에도 유리

 

진정 문서의 추정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

민사소송법상 공정증서는 진정 문서로 추정을 받게 되어(민사소송법 제356조) 강력한 증명력을 지니게 되고, 사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는(민사소송법 제357조) 것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소송에서 강한 증명력 발휘

 

집행권원 (신속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손쉽게 강제집행에 사용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에서 서증의 증거능력에 각종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315조).

 

문서 분실 위험 해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 사무실에서 보관(증서 원부 25년, 증서 원본 10년, 사서 인증서 3년)하여, 계약서류 등의 분실 위험 분산

 

 

전자공증시스템

문서보관의 불편함과 공증소 방문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한 서비스입니다. 

 

전자공증 시스템은 정보화 시대의 선진 공증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신뢰받는 온라인 공증 서비스 제공 및 공증 활용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

 

전자공증 시스템과 화상 공증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하시죠.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전자공증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공증 서비스

촉탁인이 전자 서명한 문서를 공증 신청하여, 면전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지정공증인에 의하여 공증이 진행됨

 

전자공증 이용방법

PC 이용 시 법무부 전자공증 시스템 https://enotary.moj.go.kr  접속하시면 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enotary.moj.go.kr

 

 

화상 공증

문서보관의 불편함, 공증 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화상 공증을 이용하여 공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증(화상 공증)은 공정증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서증서, 의사록, 정관 인증만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한 업무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검찰청 관할별로 분류된 전국 공증인 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 공증인협회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koreanotary.or.kr/?page_id2396 

 

대한공증인협회

공정증서 작성 일반적으로 공증인이 사인(私人)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행위 기타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 … 더보기 →

www.koreanotary.or.kr

 

 

해외에서 화상 공증 이용 사례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발이 된 전자공증 시스템의 화상 공증을 해외에서 화상대면을 통하여 화상 공증이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A 씨는 국내 은행업무를 위해여 A 씨의 아버지에게 위임하는 위임장 공증이 필요하였다. 아버님이 먼저 공증을 검색하다 화상 공증 기사를 보고 법무법인 공증사무소로 전화를 하여 화상 공증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호주에서 화상으로 공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다행히도 A 씨는 호주에서 운전면허증과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던 A씨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PDF 변환과 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자공증 시스템에서 법무법인을 선택하여 화상 공증 신청을 하였다.

 

공증인이 전자 서명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결제 요청 후 A 씨는 바로 결제를 완료하였다. 화상 공증 예약일에 공증을 진행하는데 아이폰으로 신분증 확인 및 휴대폰 인증에 오류가 발생하여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아이폰의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호주에 거주하는 A 씨는 공증은 물론 화상 공증도 처음이라 번거롭게 몇 번씩 시도하여 위임장 공증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라도 해결할 수 있어 좋았다. 시스템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마지막에 전자공증문서는 어려움 없이 다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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