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0. 12. 16. 15:09

김영란법 경조사비 축의금 기준과 적용대상

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경조사비, 축의금, 식사비 등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라임 술접대 검사를 1명만 기소해서 뉴스에 크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가위해 김영란법에 끼워맞추기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큽니다.

 

기소된 1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같은 자리에 있던 2명은 향응수수액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김영란법은 약칭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었으나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직자의 부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안 처리까지 순탄하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은 결국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 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로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입니다. 이들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 입니다.

 

 

김영란법 금액 기준, 축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김영란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하는 경우만 과태료를 물게 합니다. 식사 기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입니다. 예외적으로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 선물은 1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선물에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합니다. 또한 화환, 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경조사 목적이 아닌 선물 등에 보내는 화환은 5만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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