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합니다. 건출물관리법 이란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됩니다. - 다중이용건축물, 일정 면적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합니다 - 3개층을 초과하고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허가 시 감리를 실시합니다 건축물관리법이 필요한 이유 노후 건축물 증가로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 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고 성능을 유지하며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체계를..
2020. 5. 19.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