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 / 2020. 5. 19. 14:3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합니다. 

건출물관리법 이란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됩니다. 

 

- 다중이용건축물, 일정 면적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합니다
- 3개층을 초과하고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허가 시 감리를 실시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이 필요한 이유

노후 건축물 증가로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 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고 성능을 유지하며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합니다. 대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생애이력정보 관리 

건축물의 생애 동안 발생되는 수많은 정보들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됩니다. 건축물 관리 관련 정보, 건축물 관리계획, 건축물 관리점검 및 평가결과, 내진 능력,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건축물관리법의 실질적인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국토부 소방청 등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관리하던 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물관리법 제7조입니다. 이로 인하여 준공 후 불법으로 개조하던 그 동안의 관행이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계획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그 이하 단독주택 중 다세대건물, 다가구주택 등은 건축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 11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현황, 건축주, 설계자, 시공감리자 정보는 물론 마감재나 장기수선계획, 화재 및 피난안전, 에너지 성능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기점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9개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점검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9가지 점검 분야는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정기점검은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실시 후 3년마다 1회 실시합니다. 근거법령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보수 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이외에도 긴급 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다음 시설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으로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중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및 피난약자이용시설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등입니다.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 원 수준의 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 및 감리

건축물 해체는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기도 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며 사고의 예방이 중요하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건축물 철거 해체 시 신고만으로 가능하였으나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나 5층이상 등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허가를 받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 감리를 받아야 하고 만약 허가나 감리를 받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때문만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니 만큼 반드시 지켜야할 것입니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주택성능보강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주택에 대해 외장재 교체, 노후설비 교체 등의 공사비용을 1.2% 저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공사비 4천만 원 이내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합니다. 주택성능보강 대상은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모든 주택이며 단독 공동주택 모두 포함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건축물 관리 정책과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건축물 관리 지원 기관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관련 궁금한 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업무는 건축물 관리,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관련 상담 및 지원,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 평가,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건축물 관리 관련 전문가 양성, 실태조사 및 사고조사 등입니다. 

 

건축물관리법

기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에 첨부된 관련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 실시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

www.molit.go.kr

Photo: U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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