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0. 5. 8. 09:25

도선사 연봉

정부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업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업 중에 도선사 연봉을 공개합니다. 

 

도선사 연봉


 2017년도 우리나라 연봉 상위 10개 직업 중에 5위를 차지한 도선사 연봉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2018 한국 직업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도선사의 연봉은 작년보다 조금 감소한 874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선사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직업입니다. 항구별로 입지 조건과 환경 등 다양한 환경과 복잡한 조류를 감안하여 정해진 수로에 맞춰 선박을 이동하려면 도선사가 필요합니다. 

 

도선사 

 

해당 항만의 세세한 특징을 꿰뚫고 있어야 하는 최고 전문가로 전국 항만에 겨우 26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에 59명의 도선사가 부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해양수산부에서는 2020년 도선사 시험 총 22명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도선사 연봉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근무환경 만족도도 최고인 직업 중 하나로 뽑히기도 합니다.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승선경력 20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항해사를 거쳐 선장이 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3등 항해사를 시작해서 1등 항해사를 거쳐야 선장이 될 수 있습니다. 6천 톤 이상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 하면 도선 수습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20년 동안 배를 타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도선사

 

도선 수습생으로 6개월간 200회 이상 도선사 실습을 무사히 마친다면 최종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합격하면 비로소 도선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선 수습생 응시자격은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필기시험의 자격의 주어집니다. 

 

도선수습생 선발

 

2020년도 도선수습생은 총 17명을 선발하며 부산이 4명, 울산, 대산 3명을 선발합니다. 해양수산부 올해 필기시험은 6월 18일에 시행됩니다. 

 

 

도선수습생으로 선발된 후에도 6개월 간 200회 이상의 도선 실무수습이 도선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도선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인 만큼 도선사가 되는 과정이 쉽지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도선사 연봉이 전문 직업별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정말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이지만 도선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두별로 운항 최고속도가 있으며 그에 맞춰 배를 몰아야 하며, 배의 관성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업입니다.

 

 

항해사 출신도 부두에 배를 부딪히는 실수를 하기 쉽상이기 때문에, 작은 배부터 화물선, 항공모함까지 정말 다양한 배를 운항해야 하는 만큼 그에 맞는 상당한 경험과 정밀한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도선사를 단순히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국내 621개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선사의 만족도는 2위를 차지하여 급여 만족도, 근무조건, 사회적 평판, 직무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분석됩니다. 

 

직업 만족도와 전문직 연봉 조사에서 순위의 변동은 조금씩 있으나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도선사의 연봉이 매년 화제가 되고 있지만 위에 설명한 대로 도선사가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격조건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도선사협회와 항만협회 등 지역에서 대대로 활동하는 협회의 독점 폐해를 꼬집기도 합니다.

 

 

실제로 도선사 시험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도선 수습생이 되기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해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도선사가 직면한 문제 중 도선사 민사책임제한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선업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항 같은 경우 조석간만의 편차가 심하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강풍도 심해  타 항만에 비해 도선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크고 작은 선박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사고가 도선사의 과실로 판명날 경우 도선사 민사 책임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게 되는데,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규모가 엄청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도선사가 여러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하는 책임감도 큰 직업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한 도선사가 외국 상선의 도선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도선사를 보내 배를 접안시켰다고 하는데요. 도선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사건입니다.

 

 

도선법에 따라 도선 요청을 거부한 해당 도선사에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도선사는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씁쓸한 결과입니다. 해경에 고발조치를 했다고는 하나 형사처벌 규정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네요.

 

 

얼마 전 대형 컨테이너선이 크레인과 충돌한 사고가 있었는데, 도선사의 과실과 강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라는 의견이 대립된 적이 있으며, 도선사 없이 출항한 화물선이 광안대교에 충돌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선사가 승선하여 출항한 대형선박이 전도되는 사고에서는 도선사의 과실이 없었음에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 도선사의 책임이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액수 한도가 있으며, 미국, 싱가폴 등은 도선사 민사책임 규정을 제한하고 있어 도선 업무 수행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 달 부산에서 음주 운항을 한 예인선 선장이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t 이상 선박 운항지도사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바다의 윤창호법, 광안대교법으로 불리는데요.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해사안전법, 선박지원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와 위반 횟수등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벌칙을 강화한 법입니다.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직업인 만큼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음주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화 시행된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1회 거부하더라도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일 뿐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선박의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율운행이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에 까지 도달했지만 선박의 자율운항은 아직도 낯선 부분입니다. 

 

아직은 초보 단계에 머무는 수준이지만 선박의 접안을 도와주는 보조 시스템 등이 개발되어 도선사의 접안을 도와주는 역할을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 자동화 항만 사용화 기술 개발로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고 스마트화가 진행된다면 도선사의 직업 만족도는 더욱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선사 관련 다양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또는 한국도선사협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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