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1. 8. 14:34

3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 대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지난 대책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법인택시 기사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1월 11일 08시부터 가능합니다. )

    • 1월 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 끝 자리가 숫자가 홀수

    • 1월 12일(화)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

    • 1월 13일(수) 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문의처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1차, 2차 수혜자 추가 신청기간은 11일(월) 18:00 까지 입니다.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은 1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 문의 1899-959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금 대상

집합금지 - 300만원 지원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룸

 

영업제한 - 200만원 지원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숙박시설

 

일반업종 - 100만원 지원 (개인택시업자 포함)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1. 1. 11.(월)부터

신청방법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지원받은 사람

2차 긴금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람

 

지원내용

5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신청 1.6(수) 09시~ 1.11.(월) 18시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서 신청 (PC만 가능)

지원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방문신청은 1.8.(금)., 1.11.(월) 9시~18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지급시기

1.11.(월)~1.15.(금)

 

신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15. 별도공고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수종사자(또는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로서 20.10.01일 이전 입사하여 21.01.08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

 

지원내용

50만원

 

신청방법

2021. 1. 8.(금)~ 1. 18.(월)까지

각 택시법인에서 신청서 취합 후 일괄제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으로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방법, 시기 등을 자세하게 확인하세요.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

 

➊ 지원대상 및 금액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1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아울러 ‘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❷ 신청・지급 시기

 

버팀목자금은 ‘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년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에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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